시중에서 판매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서 라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이름의 성분이나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었다.
◆ 바른 먹을거리, 식품 라벨로 확인하자
제품의 라벨에는 식품에 들어간 대부분의 성분이 표기되어 있다. 식품첨가물과 영양성분 표시가 대표적. 여기에 유통기한과 알레르기 유발 주의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어 라벨만 잘 봐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100%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맹신하기는 이르다. 개별 포장일 경우 일일이 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일괄 표시 품목이 있어 같은 용도의 첨가물일 때는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용도명 하나만 써도 되는 예외 규정도 있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첨가물공전'에 표기되어 있으니 홈페이지(fa.kfda.go.kr)에서 확인해도 좋다.
해외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른 먹을거리 캠페인(www.goodfood.or.kr)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식품첨가물과 영양성분표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적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품의 모양이나 맛, 질감의 개선 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영양 표시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함량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활용하는 자료.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며, 표시 방법은 크게 영양성분 표시와 영양 강조 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영양성분 표시는 제품의 일정량 들어 있는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고, 영양 강조 표시는 제품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표시(ex. 무, 저, 고, 강화, 첨가 등)하는 것이다.
영양 표시 대상 식품으로는 레토르트 식품,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 식품, 어육가공품,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로 지정되어 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제품과 휴게 음식점 제품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점포수가 1백 개 이상이면 의무가 된다.
1 자주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보존료
보존료의 옛 명칭은 방부제. 보존료는 식품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저장 기간이 연장된다. '무보존료', '무방부제'라고 표시된 제품은 되도록 빨리 먹어야 한다.
+ 산화방지제
명칭대로 식품이 산화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것을 넣으면 유통기한과 보존 기간이 길어진다. 마요네즈, 햄, 껌, 과자 등에 들어 있다.
+ 착향료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의 라벨에서 볼 수 있는 바닐라 향, 딸기 향 등의 표시는 착향료를 썼다는 증거. 대부분의 착향료는 천연식품 맛을 모방하고 있다.
+ 인공감미료
천연감미료인 설탕이나 꿀 등의 대용물로 사카린, 아스파탐 등이 대표적. 설탕보다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다. 과자, 청량음료, 과일주스 등에 들어간다.
+ 인공조미료
음식의 감칠맛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트륨 성분이 있어 혈압이 높은 사람은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다.
+ 산도조절제
대표적인 것이 구연산나트륨으로 식품의 산도나 알칼리도를 조절한다. 라면과 햄에 많다.
+ 인공색
타르계 색소로 흔히 적색 2호, 황색 4호, 황색 6호 등이 있다. 식용색소로 예쁘고 화려한 색을 낸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에 많다.
2 영양성분표 단위 표기 규정
총 내용량에 대한 열량은 1회 제공량당 칼로리로 함께 표기해야 하며,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이 아닌 것은 자율적으로 내용량에 대한 열량을 표기할 수 있다. 또 각 영양성분마다 기준이 있어 그 아래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열량은 5㎉,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0.5g, 트랜스지방 0.2g(식용 유지류 제외), 나트륨 5㎎, 콜레스테롤 2㎎, 비타민과 무기질 영양소 기준치의 2% 미만이다.
3 주의해야 할 표기들
+ 무설탕 & 무가당
무설탕은 설탕은 없지만 감미료나 과당, 액상 과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무가당은 가공 중 당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으면 표기할 수 있다. 원래 당 성분이 많아도 당을 첨가하는 제조 공정만 없으면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이 경우에는 무가당 표시 옆에 괄호로 제품 내 당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 유기농 & 친환경
친환경은 농산물 인증 명칭으로 유기농까지 포괄하는 개념. 유기농, 전환기, 무농약 인증이 있는데, 유기농과 무농약에는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 유기농은 토지에도 잔류 농약이 없어야 인증이 부여된다.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2011년까지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유기농 원재료(각 국가별 인증)를 사용하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 OO 식품에서 추출한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임에도 천연 첨가물인 것처럼 광고하는 문구로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다.
* Mini Interview 식품 라벨 보기를 생활화하세요
김종집·신지윤(풀무원식문화연구원)
1 식품 라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은?
①유통기한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통해 미생물 발생 및 부패에 의한 식중독 예방.
②영양성분 열량(㎉) 확인을 통한 영양 균형 및 비만 예방.
③원재료 확인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확인과 식품첨가물 사용 확인을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확인과 화학적 첨가물 및 천연 첨가물 확인.
④주의사항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확인.
⑤신고사항 이물 및 제품의 문제 신고.
2 아이들과 노인들이 꼭 봐야 할 라벨 부분은?
아이들과 노인들의 경우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식품첨가물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도 주의를 갖고 라벨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의 보존료, 타르 색소, 아질산나트륨(발색제-발암 유발) 등이 위험성이 높은 식품첨가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열량 섭취에 따른 비만과 성인병 유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식품첨가물의 유해성과 함께 순기능적인 요소도 알려주어야 한다. 식품첨가물은 미생물 번식을 제어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극대화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교육해야 한다.
3 외국 라벨과 한국 라벨의 다른 점은?
해외와 국내 라벨 표시사항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기재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국내에서는 토마토, 새우, 밀, 메밀, 복숭아 등 11가지 성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된 경우 표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유, 달걀, 밀, 땅콩, 대두, 생선류, 갑각류, 견과류의 3가지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표시를 하고 있다.
영양성분 표시는 국내의 경우 몇 가지 식품 유형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고 9대 영양소(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를 표시하지만, 미국은 14대 영양소(칼로리, 총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분, 단백질, 비타민 A와 C, 칼슘, 철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풀무원은 2006년 완전표시제 도입 후 미국과 같이 강화된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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